수원시 탁구대회에 참가신청 자격은 매년 상하반기초에 등록비를 납입하고 선수등록을 하신분만 가능합니다.
■ 선수등록 자격
-정회원 : 수원 거주자(주민등록지) 및 직장건강보험가입자
-준회원 : 수원주변(화성,용인,안산,오산,의왕,군포) 거주자로
수원소재 탁구클럽에서 운동중인 동호인으로
정회원 10명이상의 클럽으로만 등록가능함
※ 수원주변 거주자(주민등록지) 라도 개인으로는 등록할수
없음.
※ 직장소재지가 수원주변인데 주민등록지가 수원주변외
(안양,평택,안성,성남,부천,인천,서울 등) 지역이면 준회원
가입이 안됩니다.
※ 직장건강보험가입한 정회원은 건강보험증, 준회원은
주민등록초본을 대회주에는 반드시 지참해야함.
- 이 상 -